방문요양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께 국가공인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지원, 인지활동,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2024 등급별 월 최대 이용금액

 등급 2
 월 최대 이용금액2,069.900 원  1,869,600 원1,455,800 원  1,341,800 원1,151,600 원 
최대 본인부담금 310,480 원  280,400 원218,370 원  201,270 원172,7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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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용금액(일반) 확인하기

하루 최대 이용시간

1·2 등급 240분, 3·4·5등급 180분

* 월 8시간 까지 초과이용 가능 횟수: 1·2 등급 8회, 3·4등급 4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월 본인부담금 예상액

  • 1주5일 3시간(1~5등급 약 20일) : 162, 960원
    <실제 이용금액 : 1, 086, 400 원>
  • 2주6일 3시간(1~5등급 약 24일) : 195, 550원
    <실제 이용금액 : 1, 303, 680 원>
  • 3주5일 4시간(1~2등급 약 20일) : 200, 310원
    <실제 이용금액 : 1, 335, 400 원>
  • 4주6일 4시간(1~2등급 약 24일) : 240, 370원
    <실제 이용금액 : 1, 602, 480 원>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A to Z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하루 방문횟수 1회를 초과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