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께 국가공인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지원, 인지활동,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의 불편함을 이해합니다.
가족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입히기, 욕실청소 및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복약이행 확인
체위변경(욕창예방 및 관리), 일어나 앉기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감염관리를 돕습니다.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어르신 생활공간 청소 및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가족공간 제외)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어르신이 최대한의 독립성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하고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대행, 약국, 병원 약타오기 등
어르신의 인지적 수용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필과 지우개 등을 이용하는 지필활동. 워크북 형태로 영역별 훈련 가능.
생산적, 창조적인 작품활동으로 두뇌자극 및 성취감 증진. 소근육 기능증진.
시청각 자료와 옛 물건 등을 매개체로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활동.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방식활용. 신체와 두뇌를 동시 자극.
대상자가 선호하는 감각 중심의 활동.
스스로 독립적인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및 복잡한 상호작용 포함.
등급 | 1 | 2 | 3 | 4 | 5 |
월 최대 이용금액 | 2,069.900 원 | 1,869,600 원 | 1,455,800 원 | 1,341,800 원 | 1,151,600 원 |
최대 본인부담금 | 310,480 원 | 280,400 원 | 218,370 원 | 201,270 원 | 172,740 원 |
1·2 등급 240분, 3·4·5등급 180분
* 월 8시간 까지 초과이용 가능 횟수: 1·2 등급 8회, 3·4등급 4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하루 방문횟수 1회를 초과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