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2인의 전문 요양보호사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관절가동범위가 감소한 어르신은 온몸 구석구석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2. 욕실의 물기, 타일 등의 환경은 어르신께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3. 어르신의 신체적 청결은 감염을 예방하고 전신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4. 어르신의 장시간 목욕은 항상성 유지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에게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부담금 7,150 원 (월 28,600원)
<실제 방문목욕 수가 47, 67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