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과거의 '노인복지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저소득층 대상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였습니다.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 인지,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노인(혹은 노인성질병) 누구나 원래 살던 곳에서 보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