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채매가족휴가제 활성화 방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85.3%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의향이 있었으며,
이 중 88.6%가 정신적, 시간적, 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어르신 돌봄, 더이상 개인이 떠안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사회적 제도로써 보장 받아야 합니다.
1·2등급 및 치매상병이 있는 수급자는
월 최대 이용 금액과 별개로
연간 20회 까지 '종일방문돌봄(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일 방문돌봄'은 1회 이상 연속(12시간 내)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