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신청

방문요양 어떤 분이 받으실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이 있으신 분이 받으실 수 있어요.
등급신청은 만 6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치매, 파킨슨,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등), 뇌졸중 후유증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어르신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어르신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문제는 섬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감각저하는 세심하게 보듬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난 만성질환은 많은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어르신께서 가정에 머무시더라도 여러분의 노인전문간호사가 곁에 있겠습니다.

등급판정 절차

무료로 등급신청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상급수준의 의료지식을 가진 노인전문간호사가 어르신의 어려움을 명확히 파악하여 등급신청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적절히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임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불편했던 증상은 물론 자기돌봄기술까지 전문의료인에게 상담받으세요.

의사소견서 비용안내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코드 - N1) 
52, 870 원49, 300 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코드 - N5)25, 930 원 22, 57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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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추가설명

* 본인부담금 비율 : 일반(20%), 저소득층 ·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10%),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10%),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면제).

치매관련 보완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인정요원이 전달주신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의 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경력이 있는 [재신청]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의사소견서 비용에는 '왕진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센터계약 절차

노인을 생각합니다.
편견없이 사랑으로 모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노인전문간호사를 곁에 머물도록 허락해주세요.
항상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과 가족의 고민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