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 중 간호처치(9항목)[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항목에 간호 요구도가 확인된 경우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전담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및 예방관리적 간호를 제공합니다.
분류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소, 보건지소 |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 21,860 원 | 5,930 |
의사가 가정을 방문 | 68,970 원 | 12,790 원 |
등급신청시 '의사소견서'와는 달리,
'방문간호지시서'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비용엔 왕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할 경우 일반(20%) 에 해당하는 자는 대략 13,800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회 방문당 시간 | 금액 |
15분 이상~30분 미만 | 본인부담금 6,114 원 (수가 40,760 원) |
30분 이상~60분 미만 | 본인부담금 7,667원 (수가 51,110 원) |
60분 이상 | 본인부담금 9,224원 (수가 61,490 원) |